"소상공인 이자부담 줄어든다"…'저금리 대환'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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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가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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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대상 확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최저 5% 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가동됐다.
지난 11일까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5000건(약 1조3000억원)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의 평균 대출금리는 기존 9.90%에서 대환 후 5.48%로 줄어 약 4.42%포인트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했다.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대상이 되는 대출의 범위가 '2023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기존보다 1년 확대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프로그램 취지를 적극 감안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시기 동안 최초 취급된 대출은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과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5월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돼 이후 갱신된 대출도 포함된다.
제도개편으로 대환을 통한 금리 경감 혜택도 확대된다. 현행 최대 5.5%인 대환 이후 대출금리는 1년간 0.5%포인트 인하된 최대 5.0%로 낮아진다. 0.7%포인트의 보증료도 면제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차주의 비용부담이 최대 1.2%포인트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포인트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현재 저금리 대환을 이용 중인 차주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 확대에 따라 새롭게 저금리 대환을 받음으로써 금리와 보증료 부담이 경감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대환을 이용할 수 없다.
제도개편 시행일인 이달 18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도 최대 1.2%포인트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실시된 은행권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환대출은 제외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차주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다면 12월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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