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 교원 업무 불편에 소외·무력감…교육청이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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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 교원이 업무에 불편이 없게 시도교육청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청각 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미제공' 진정 사건을 조사하던 중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청각 장애가 있는 교원들이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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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청각 장애 교원이 업무에 불편이 없게 시도교육청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청각 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미제공' 진정 사건을 조사하던 중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청각 장애가 있는 교원들이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장애가 있는 교원은 2022년 12월 현재 4579명이며 그중 청각 장애가 있는 교원은 30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인권위는 문자나 수어 통역 등 의사소통 편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 교원을 파악하고 중증 청각 장애가 있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의사소통형 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원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 외 교원도 의사소통 편의 제공 필요 여부를 심사해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구체적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조사 교육감들은 2021년부터 장애인고용공단이 청각 장애 교원 등에게 근로 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대여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문자와 수어 통역자를 제공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단의 근로 지원이 중증 장애로 한정되는 데다 근로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청각 장애 교원이 300명 중 10% 미만에 그쳐 편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 표출하는 보조기기도 소음이 있거나 정확도가 떨어져 업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청각 장애 교원이 의욕 저하뿐 아니라 소외감이나 무력감, 우울감 등을 느끼고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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