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지원 확대…자격취득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심언기 기자 2024. 3.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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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교육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2024년도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전국 14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통해 상·하반기로 운영되는 양성과정을 수강한 후, 필기 및 실기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증(2·3급)을 받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을 통해 양질의 환경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뿐만이 아닌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환경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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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운영…인턴십 과정 지원도 확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시 과수공원에 현장학습 나온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1.9.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환경부는 환경교육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2024년도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교육권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환경교육사 지원사업은 확대 추진한다.

2015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교육과 관련된 단체·기관·학교 등 사회환경교육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4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통해 상·하반기로 운영되는 양성과정을 수강한 후, 필기 및 실기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증(2·3급)을 받는다.

특히 올해 하반기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부터는 기존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된다. 자격취득비 지원 범위도 지난해 500여 명에서 올해 700여 명으로 늘어난다.

청년(미취업, 자립준비청년)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100만여 원의 환경교육사 자격취득비를 전액 지원하며,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에게도 자격취득비의 50%를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보수교육은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3년마다 7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역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을 통해 양질의 환경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뿐만이 아닌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환경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자 약 80명을 대상으로 견습생(인턴십) 과정을 운영한다.

견습생 과정은 환경교육 수행기관의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역량을 향상하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올해 3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견습생 과정을 운영하는 환경교육 기관에 210만~250만 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견습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관에는 2개월간 추가 인건비도 지원한다.

환경교육사 양성 및 견습생 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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