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 더 낮춘다…대상 1년 확대·금리 0.5%p 인하

최나리 기자 2024. 3.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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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로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권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금융권은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해줍니다. 

이와 함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최대 1.2%p 추가로 경감해줍니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됩니다. 

제도개편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줍니다. 다만 이번 비용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어지는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됩니다.

최대 0.5%p의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1년 간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해 지원합니다. 

또한 보증료 0.7%p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p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올해 말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되는 만큼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지난 11일 기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5천건, 금액으로는 약 1조3천억원 이상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9.90%,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연간 약 4.42%p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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