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리 7%→5% 갈아타는 소상공인 대출 전환 대상 늘린다

윤지원 기자 2024. 3.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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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빌린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대 5% 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9월30일부터 도입 운영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사업 대상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최초 시점이 2022년 5월31일까지로 한정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된 지난해 5월31일까지로 최초 시점을 1년 더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1일~2023년 5월31일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대환 이후 1년간 대출금리는 현행보다 더 낮아진다. 현재는 대환 이후 1년간 최대 5.5% 금리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최대 5.0%로 인하되고, 보증료 0.7%도 면제된다. 개인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최대 1.2%포인트 추가 경감해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차는 5.0%, 2년차는 5.5%가 된다. 보증료는 1년차는 없고 2∼3년차 0.7%, 4∼10년차 1.0%로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이용한도는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으로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개편으로 최초 대출 시점이 늘어난 만큼 기존 대환 프로그램 이용자들도 한도 안에서는 추가로 대환 받을 수 있다.

제도 개편 시행일인 이달 18일 이전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p 비용 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 단, 기존에 실시된 은행권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지난해 12월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대환 프로그램 시행으로 지난 11일까지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된 사례는 약 2만5000건(약 1조3000억원)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의 평균 대출금리는 기존 9.90%에서 대환 후 5.48%로 줄어 약 4.42%포인트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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