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리인 의무화… 알리·테무·쉬인 강력규제

전세원 기자 2024. 3. 13.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반값 할인과 '짝퉁' 판매 등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을 교란해온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이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 등 8개 부처 공동대응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키로
짝퉁 등 ‘시장교란’ 적극 대처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처벌

정부가 반값 할인과 ‘짝퉁’ 판매 등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을 교란해온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이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여성가족부 등 8개 정부부처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법이 바뀌면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과 조사대상이 된다. 앞서 공정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주 전자상거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알리·테무·쉬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국내에 대리인이 없는 테무·쉬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고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정부는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침해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은 부처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과 특별점검 등에 나선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 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여가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때 나이와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차별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