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 점검"

오정인 기자 2024. 3.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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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다음달 14일까지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익명신고를 받는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시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돼, 청년 구직자들이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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