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월세도 지원

김지환 기자 2024. 3.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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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원구 제공

올해부터 중소기업은 직장어린이집 임차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3일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제도를 신설해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직접 건립에 대한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 노동자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기회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한도 4억원)까지 지원한다. 보육교사·조리사 등의 인건비(매월 1인당 138만원)와 운영비(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0만~520만원), 시설 개보수비(5년마다 1억원 한도) 등도 지원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3364곳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재정 부족, 장소 확보 어려움 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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