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알려 드릴게" 노후자금도 다 털렸다…500명 속은 기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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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고령층의 노후자금을 노려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3배로 비싸게 판 기획부동산 법인이 정작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부동산 법인 A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경매 등을 통해 저가로 취득한 후 텔레마케터를 통해 개발 호재가 있고 소액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현혹해 해당 임야를 고가에 지분을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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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고령층의 노후자금을 노려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3배로 비싸게 판 기획부동산 법인이 정작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 건물 투기로 서민에게 피해를 끼친 탈세혐의자 등 96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특히 이번 조사 사례 중 한 경우는 기획부동산 A법인에게 속은 피해자 중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 수백명과 70세 이상의 고령자도 수십명에 이르는 등 약 300~500명이 500억원대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부동산 법인 A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경매 등을 통해 저가로 취득한 후 텔레마케터를 통해 개발 호재가 있고 소액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현혹해 해당 임야를 고가에 지분을 양도했다.
그러나 해당 임야는 개발가능성이 없고 지분으로 소유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투자자는 투자한 돈을 사실상 전부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층·고령층으로 생계비 또는 노후자금을 활용해 토지를 취득한 것인 만큼 경제적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기획부동산 법인 B는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임원 C의 명의로 취득한 후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취득가격의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400명 안팎의 양수인들에게 지분으로 쪼개어 양도했다. 이들 양수인 대부분도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이거나 60세 이상 고령자였다.
임원 C는 양도차익의 대부분(84%)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기획부동산 법인 B에게 지급하고 기획부동산 법인 B는 허위 인건비 등 계상해 관련 세금을 탈루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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