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서 ‘몰래 촬영’... 20대 남성 체포
김은진 기자 2024. 3. 13. 12:00
수원의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50분께 권선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안에 있던 여성을 촬영한 혐의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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