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확고…협상 대상 아니다"

임경구 기자 2024. 3. 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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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을 1년 유예하고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1년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을 늦추자는 얘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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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 제안 거부…"집단사직하면 똑같이 법 적용"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을 1년 유예하고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1년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을 늦추자는 얘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생각할 대안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장 수석은 "2000명 증원은 여러 가지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1000명이 맞다, 500명이 맞다. 이걸 가지고 주고받고 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은 정부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미래를 예측하면서 수급을 조절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전날 "해외의 공신력 있는, 검증된 제3자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장 수석은 정부가 제안을 거부할 경우 집단 사직서를 제출키로 한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는다"며 "집단사직하거나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걸로 나가면 의료법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되고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장기화되는 전공의 이탈 사태에 대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위반한 것들을 쌓아놓고 있다면 행정적으로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고 덧붙였다.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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