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커머스 “늦었지만 환영… 역차별 해소 추가대책 필요”

김호준 기자 2024. 3. 13. 1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3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가짜 상품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책을 발표한 데 대해 국내 e커머스 업계는 "늦게나마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서 다행"이라면서도 "국내 업체들이 받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추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국내 유통업체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매입해 한국에서 판매할 때는 관세·부가세·안전인증 등 각종 비용이 부과되지만,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이런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中플랫폼 규제 대책 반응
“中 수입품에 관세·부가세
국내 유통업체만 부과 부당”

정부가 13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가짜 상품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책을 발표한 데 대해 국내 e커머스 업계는 “늦게나마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서 다행”이라면서도 “국내 업체들이 받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추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국내 유통업체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매입해 한국에서 판매할 때는 관세·부가세·안전인증 등 각종 비용이 부과되지만,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이런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알리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 업체들의 정확한 매출 규모와 시장 점유율 등 실태 파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추이를 종합해 매달 발표하고 있지만, 해외 플랫폼은 관련 자료를 받기 어려운 탓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다른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통업체에서 불공정행위나 소비자 피해가 적발될 경우 받는 과징금 등도 매출이나 시장점유율을 기반으로 한다”며 “해외 플랫폼의 매출 등 사업 실태를 알아야 세부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직구(직접구매)’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유통업체들의 해외 판매를 늘리는 ‘역직구’ 활성화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중국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 해외 플랫폼의 국내 공습은 더욱 거세지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외 플랫폼이 국내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e커머스 업체들은 중국 플랫폼의 국내 공습에 대항해 상품·물류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내 온라인 유통 1위 기업인 쿠팡은 최근 일본 직구 상품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닛신·메이지·르타오·AGF 등 일본 식품 브랜드와 가전·디지털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롯데쇼핑 e커머스 사업부 롯데온은 가품이나 유해 제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판매하는 셀러(판매자)는 입점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신세계그룹 e커머스 계열사 G마켓은 오는 5월부터 신규 셀러 광고비를 지원하는 등 입점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