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플랫폼 구체적 처벌방안 아직 모호… “직권조사 물리적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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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제재 방안을 내놓았지만, 시작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직권조사가 불가능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공정위가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통해 어떻게 실효성 있게 규제를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세부 내용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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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재추진용” 시각도
정부가 13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제재 방안을 내놓았지만, 시작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같은 규제의 경우 어떤 의무와 역할들이 새롭게 부여될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차별 없는 국내법 적용’을 강조했지만, 해외 온라인 플랫폼들이 공정위의 직권조사 범주에 들어오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한국 시장 점령 상황에서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에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시작부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관련해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업체는 이미 대리인을 지정해놓고 있는 상태다. 또 추가적으로 대리인에 부과될 의무·역할에 대해선 공정위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겠다는 계획만 내놓았다. 직권조사가 불가능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공정위가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통해 어떻게 실효성 있게 규제를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세부 내용이 없는 셈이다.
공정위는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정 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청·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 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역시 이들 기관이 기존부터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위해 물품 등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이들 해외 업체에 대해 제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자율협약 체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불법 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도 모호해 정부 대책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당초 야심 차게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재추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국내 플랫폼 업계는 물론 미국 재계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지난달 초 예상됐던 법안 공개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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