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비례 2명 사퇴 파장… “연대 자체가 헌법훼손” 지적 잇달아

권승현 기자 2024. 3. 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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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인 전지예·정영이 후보의 '반미·종북 논란' 사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위헌 정당인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후신 격인 정당과 선거 연대를 꾀한 것부터가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헌 정당으로 규정돼 해산된 통진당이 민중당·진보당 등 통진당의 계보를 잇는 대체정당을 만든 것도 문제고, 민주당이 위성정당 비례대표 등을 통해 이들 세력이 원내에 적극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것도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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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학계 “정당법 위반 소지”
차순위에 이주희·서미화 거론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인 전지예·정영이 후보의 ‘반미·종북 논란’ 사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위헌 정당인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후신 격인 정당과 선거 연대를 꾀한 것부터가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 선출을 주도했던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차순위 후보자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3일 정치권과 헌법학계에서는 민주당이 진보당과 선거 연대를 한 것부터가 잘못 끼워진 단추로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헌 정당으로 규정돼 해산된 통진당이 민중당·진보당 등 통진당의 계보를 잇는 대체정당을 만든 것도 문제고, 민주당이 위성정당 비례대표 등을 통해 이들 세력이 원내에 적극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것도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것이다. 정당법 제40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 정당의 강령과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며 대체정당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대체정당은 위헌 정당 해산 제도의 존재 가치와 헌법 가치를 흐린다”고 평가했다.

이날 연합정치시민회의 관계자는 “전지예·정영이 후보가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차순위 후보자들이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전 후보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반대 시위 등을 한 반미 단체 ‘겨레하나’ 활동가 출신 이력, 정 후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력이 드러나면서 ‘반미·종북 논란’이 일자 사퇴했다.

논란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우려한 민주당의 ‘손절’ 방침에,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민주당의 부화뇌동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차순위엔 이주희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이 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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