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된 통신비도 나눠 갚을 수 있다

김지현 기자 2024. 3. 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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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금융채무 조정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는 채무자는 통신채무도 함께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13일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통신사업자 20개사, 휴대폰 결제사 6개사와 함께 '금융-통신채무 통합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대상자는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갖고 있는 채무자다.

통신채무 조정은 연체된 통신요금 등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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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통신사와 업무협약
6월부터 취약층 대상 시행

오는 6월부터 금융채무 조정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는 채무자는 통신채무도 함께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요금 연체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설이 어려웠던 채무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13일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통신사업자 20개사, 휴대폰 결제사 6개사와 함께 ‘금융-통신채무 통합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 권영상 SK텔레콤 부사장, 박철호 KT 상무, 이규화 LGU+ 상무,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남태욱 KG모빌리언스 이사, 이동춘 다날 상무 등이 참석했다. 금융-통신채무 통합 조정은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추진하기로 한 과제다.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여섯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오는 6월부터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채무조정 세부방안 확정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 △전산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대상자는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갖고 있는 채무자다.

그동안 신복위 상담 현장에서는 통신비 납부 부담을 덜어달라는 채무자들의 요구가 많았다. 장기간 연체된 통신요금 때문에 휴대전화를 본인 명의로 개통 및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입사원서를 제출하려 해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없어 취업할 수 없는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통신채무 조정은 연체된 통신요금 등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채무자의 채무 부담과 소득·재산을 고려해 채무 부담을 조정하게 된다. 이는 최장 10년에 걸쳐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기존의 금융채무 조정 방식과 동일하다. 신복위 관계자는 “통신사 요금 분납 기간은 길어야 5개월 정도여서 목돈을 내야 연체금을 갚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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