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통신사 바꾸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받는다

성유진 기자 2024. 3. 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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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소비자가 새 휴대전화를 사면서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기존 통신사에 물어줘야 하는 위약금 등을 고려해 새 통신사로부터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일주일에 두 번이던 지원금 변경 공시 주기도 매일 1회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고시는 14일부터 시행된다.

◇통신사 바꾸면 최대 50만원 지원 가능

이날 의결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번호이동(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신사만 변경)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

이 지원금은 새 통신사가 가입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과 소비자가 기존 통신사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위약금, 번호이동시 필요한 심(SIM) 카드 비용, 한 통신사를 오래 쓸 때 받을 수 있는 장기 가입 혜택 상실 등을 고려해 통신사가 책정한다.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모든 가입 유형에 동일하게 제공하는 현행 지원금과는 별도다.

예컨대 13일 기준 소비자가 갤럭시 S24를 사면 통신사별로 48만~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4일부터는 여기에다 번호이동 가입자에 한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까지 줄 수 있게 된다. 각 대리점에서 추가로 지원 가능한 금액(지원금의 15%)까지 더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5만원이 된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갤럭시 S24 등 신형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또 조만간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갤럭시 S24 기본형 출고가가 115만5000원임을 고려하면 단말기 구입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다만 실제 전환지원금 규모는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통신사가 자유롭게 책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지원금 매일 바꿀 수 있어

아울러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가 개정되면서 통신사는 앞으로 지원금을 기존 주 2회(화·금요일)가 아닌 매일 1회 공시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금 액수를 하루에 한 번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통신사가 지원금을 높이거나 줄인 경쟁사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 최근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가 “최대 50만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통신3사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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