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부산서 ‘중처법 규탄’ 중기인 집회 열려

박지웅 기자 2024. 3. 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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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규탄하는 중소기업계의 장외 집회가 14일 부산에서 열린다.

업계는 1월 31일 국회의사당 본관(3500여 명), 2월 14일 경기 수원시(4000여 명), 2월 19일 광주(5000여 명) 등에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릴레이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계속 세를 불려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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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명 참가신청 ‘역대 최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규탄하는 중소기업계의 장외 집회가 14일 부산에서 열린다. 이 집회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명 이상이 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조만간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하는 등 계속 정치권을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

1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영남권 기업을 중심으로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약 1만3000명이 결의대회 참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최소 6000명 이상은 (결의대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광주에서 모인 5000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업계는 1월 31일 국회의사당 본관(3500여 명), 2월 14일 경기 수원시(4000여 명), 2월 19일 광주(5000여 명) 등에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릴레이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계속 세를 불려온 바 있다.

앞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일같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느낌”이라며 “중처법이 통과되고 폐업에 대한 고민과 불안감에 하루도 편히 잘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 대표 B 씨는 “중소건설업체들은 법을 파악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의 위헌소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오는 4월 10일 총선 전까지 제기할 방침이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헌법소원 청구는)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중처법이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됐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은 4월 27일 이내에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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