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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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로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오는 4월 15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월 10만원씩 최대 4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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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로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오는 4월 15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월 10만원씩 최대 4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는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대상 주택은 순천시 소재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등으로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이며, 주택도시기금(NHUF)의 전세자금대출 상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은 가구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특히 순천시는 올해부터 지원 가구 수를 기존 70가구에서 150가구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렸다. 또 전세가격은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 시기는 주택도시기금의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더 많은 신혼부부들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
신규 모집 가구는 107가구로 신청서 접수 기간은 4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순천시 청년정책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후 원본 서류를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순천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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