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스드메’ 거품 잡나? “가격 공개 의무화”.. 공공 미술관·박물관도 예식장으로

제주방송 김지훈 2024. 3. 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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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공개
가격도 미리 공개 의무.. “참여 폭 등 제한”


정부가 예비부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웨딩플래너와 예식장 대여 등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식과 관련된 각종 비용 책정과 이에 따른 피해 사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식·촬영에 필요한 서비스 비용에 대한 가격표시제가 의무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들 가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웨딩업체가 많아 예비부부 등 결혼 당사자들의 정보 부족을 초래하고, 과도한 추가 요금을 요구받거나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려운 탓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과 고물가를 극복해보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효과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기관이나 참여 폭이 아직 제한적인데다, 주로 공공기관이 쏠린 수도권 등에 정책이 집중되면서 보다 기관 참여 폭이나 포괄적인 지원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정보, 온라인 공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정부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 제공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올해 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과 비용, 소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2026년부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이런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정보가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누리집(참가격)에 공개됩니다.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올해 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업계)에 대해서 내년 중에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간 ‘스드메’ 시장에 대한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이 어려웠던 것은 이같은 제도적 기반들이 미비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물관·미술관 예식장 용도 개방.. 상반기 요금·개방시기 정리

청년세대 선호가 높은 공공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고, 편의성·만족도 제고를 위한 통합 예약 서비스·모델 개발 등 추진하기로 하고 앞서 120여 개 공공시설에 더해 박물관·미술관을 추가로 예식장 용도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과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이 우선 예식장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예식공간과 요금 및 개방 시기를 정리,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 공공 시설 등 추가 개방.. “만족도 등 지자체 평가 반영”

실제 특색 있는 장소나 예약 편의 개선 등에 대한 요구는 확대 추세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기준 청년들의 공공예식장 선호 모델을 보면 한옥(52.8%)이 가장 높고 이어 공원(25.7%), 미술관(17.2%) 박물관(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공공예식장 모델은 앞으로 추가 발굴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전, LH 등 공공기관의 직원용 예식시설을 일반인이 소속직원과 동일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개방 시설은 한전 아트센터(서울 서초),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 LH 경기남부본부(경기 성남), LH 본사 남강홀(경남 진주) 등 우선 4곳입니다.

공공예식장 만족도, 이용률 등을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때 평가요소로 반영할 방칩입니다.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일반 예식장과 다른, 자연 야외 공간이거나 청년들이 맞춤형으로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기관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층 관심이 큰 서비스 분야 중 하나가 웨딩”이라며 “웨딩업체들이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피부·네일미용업 별도 관리.. “웹 콘텐츠, 창작자 보호

이와 함께 정부는 뷰티·웨딩 분야의 취업·창업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3분기 중에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 등 기타미용업도 지역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에게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로 현재 피부미용과 기타미용업은 서울과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 사업장일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웨딩 서비스 분야의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 도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뷰티 서비스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전문대학·기업 간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해 운영하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웹툰, 웹소설, 유튜버(동영상 크리에이터) 등의 분야에서 창작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방칩니다.

2015년 도입된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에 계약서 최초 확인 때부터 최소 15일 검토 기간 보장, 구체적 수익 배분 등 공정 계약 조항을 내달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올해 3분기 배포하고 악성댓글에 노출되기 쉬운 웹 콘텐츠 창작자를 고려해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 제재방식 등과 관련한 제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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