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 폴란스키가 50년 전 성폭행” 또 소송당했다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프랑스의 원로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이번엔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당했다.
12일(현지시각) 뉴스와이어, 가디언 등에 따르면, 최근 익명의 여성 A씨는 1973년 자신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폴란스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불특정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변호인 글로리아 올레드를 통해 “한 파티에서 폴란스키를 만나 알게 됐고, 몇 달 뒤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다”며 “저녁 내내 폴란스키는 내게 술을 먹였고, 취해 어지러워하자 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밝혔다.
A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정신을 잃었다가 폴란스키의 침대에서 깨어났다. 그의 옆에는 폴란스키가 누워있었다고 한다. 폴란스키는 A씨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 A씨는 “아니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며 거부했다. 하지만 폴란스키는 거절에도 아랑곳 않고 A씨를 성폭행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아동성학대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한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지난해 6월 익명 ‘제인 도’로 소송을 냈다. 변호인 올레드는 “폴란스키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정의와 책임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올레드는 “폴란스키는 A씨에게 엄청난 신체적, 정서적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었다”며 “폴란스키는 수많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일할 수 있었지만, 피해자는 그럴 수 없었다”고 했다.
폴란스키 측 변호인은 “이 소송에서 제기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재판은 내년 8월 열릴 예정이다. 양측은 앞으로 몇 달에 걸쳐 폴란스키의 증언을 포함, 증거 제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은 “재판 전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폴란스키는 13세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으나, 선고를 앞두고 출국해 약 40년 간 유럽에 머무르며 도피생활 중이다. 미국 사법당국은 폴란스키를 소환해 기소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로만스키는 스위스에서도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가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도 수차례 나왔다. 오스카상(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그를 2018년 영구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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