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떨어져 입국"…중국 머물던 피싱 조직 총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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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공갈,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중국 피싱조직 총책 한국인 A(51)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국 모처에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29차례에 걸쳐 한국인 피해자 59명으로부터 9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 씨의 조직은 메신저피싱과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투자사기, 조건만남 사기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범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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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전 각종 수법을 동원해 중국에 머물며 피싱 사기를 벌였던 조직 총책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입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공갈,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중국 피싱조직 총책 한국인 A(51)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국 모처에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29차례에 걸쳐 한국인 피해자 59명으로부터 9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 씨의 조직은 메신저피싱과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투자사기, 조건만남 사기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범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통장모집책, 인출책, 자금관리책, 한국총책 등을 통솔하며 범행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조직원 8명이 2021년 6~7월 경찰에 잇달아 검거되고, A 씨도 신원이 특정돼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조치되면서 더는 범행하지 못했다.
A 씨는 결국 생활비마저 떨어져 중국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자 귀국을 선택했고, 지난 1일 입국 즉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만 그는 "불법적인 돈인 줄 몰랐다"며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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