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 늦추면 피해 더 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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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 주장에 대해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폭을 2000명으로 정한 데 대해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며 "의료계가 이제와서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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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 주장에 대해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거부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증원 결정을)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다. 그건 생각할 대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집단사직을 결의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날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을 일축한 셈이다.
장 수석은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이지, 이걸 놓고 1000명 맞다, 500명 맞다, (이렇게)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 기관에 맡겨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부의 몫이며, 정부가 당초 발표한 2000명 증원 규모는 협상 테이블에 오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명확히 한 것이다.
장 수석은 ‘전공의는 미복귀하면 정말로 면허정지를 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지난 2월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알린 뒤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적으로 알렸는데도 안 돌아간 거라 이건 원칙대로 간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대 교수들이 의사로 하는 일은 의료법을 적용받는다”며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나가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법) 위반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폭을 2000명으로 정한 데 대해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며 “의료계가 이제와서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의료계는 정부가 그토록 여러 경로로 의견을 구했지만 침묵했다”고 지적하면서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고,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 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쉬운 선택이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2006년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35년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며 “그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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