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상회의와 北 억류민 문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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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2월 26일∼4월 3일)는 우리나라에 특별한 기회이다.
지난 2월 27일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기조 발언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10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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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2월 26일∼4월 3일)는 우리나라에 특별한 기회이다.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 보편적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 외교’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들과 차별화된 북한 인권 공론화에 나설 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의 ‘납치문제대책본부’ 같은 범부처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정부 공약과 실무 부서 간 엇박자로 국군포로와 납북 억류자 송환 촉구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조차 방기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기조 발언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10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일본 대표가 북한인권결의안 등을 통해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영국 대표가 러시아에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면서 영국 국적자로 25년형을 선고받은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의 무조건 석방을 촉구한 것과 대비된다. 북한은 우리의 기조 발언에 대한 두 차례 반론에서 류경식당 종업원 송환 등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한미 및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를 공약한 것과 지난 2월 17일 한미일 3국이 COI 보고서 1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 해결을 촉구한 것을 무색하게 한다.
오는 21일 제출 마감인 북한인권결의안의 경우, 정부는 인권 단체들의 요구에도 사상 최초로 유럽연합(EU)과 공동 초안 작성국이 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면 공동 초안 작성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적어도 결의안에 지난 10년간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한 우리 국민 6명의 국적과 실명을 명시해 송환을 촉구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이 초안을 작성하는 미얀마인권결의에서도 로이터 기자들과 아웅산 수지 등을 콕 집어 석방을 촉구한 전례가 있다. 국군포로는 제네바협약 제118조의 송환권, 납북자는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결정례를 결의안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엘리사베트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상호 대화뿐만 아니라 나질라 가네아 종교의자유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서 우리 선교사 등 북한 억류자 문제를, 엘리스 에드워즈 고문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서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위반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을 포함한 탈북민의 강제북송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북한 구두 보고 후 일반 토의에서도 우리 국민의 송환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할 수 있다.
이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처럼 북한 인권 세션을 추가해 우리 국민의 억류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유엔 안보리에도 피해자 가족을 초대해 증언할 기회를 줘야 한다. 윤 대통령도 지난 3·1절 기념사의 북한 인권 개선 다짐을 확장해 8·15 광복절 경축사, 10월 유엔총회 기조연설, 다른 외교성명에서 북한 억류 국민의 송환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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