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에 유해 콘텐츠 만연"…정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처벌 강화

이석주 기자 2024. 3. 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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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짝퉁' 물품 판매와 유해 콘텐츠 유포 등으로 소비자에 피해를 입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관리·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인 한계 등으로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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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 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 발표
국내법 엄정 집행…韓 플랫폼 '역차별' 해소
해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짝퉁’ 물품 판매와 유해 콘텐츠 유포 등으로 소비자에 피해를 입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관리·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리나라 법을 엄정히 집행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감화하고,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없앤다는 게 공정위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인 한계 등으로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 이어간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한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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