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의 고백 “나도 잘 모르고 ELS 팔았다”…대규모 손실사태 되풀이 안하려면 [기자24시]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3. 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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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 단위' 손실을 본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두고 현장에서 만나본 은행원들 사이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한 은행원은 "나도 창구 근무 당시 ELS를 잘 모르고 팔았다"며 "위에서 실적으로 잡아 아래로 누르니 나라고 별 수 있었겠나"라고 토로했다.

ELS를 통해 낼 수 있는 이익은 10% 이내로 제한돼 있고, 손실은 100%까지 뚫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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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 단위’ 손실을 본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두고 현장에서 만나본 은행원들 사이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한 은행원은 “나도 창구 근무 당시 ELS를 잘 모르고 팔았다”며 “위에서 실적으로 잡아 아래로 누르니 나라고 별 수 있었겠나”라고 토로했다.

사실 과거에도 유사 전력이 있었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20%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상품에 대한 은행권의 판매 중단 결정을 내렸다.(다만 이 결정은 은행권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전제로 불과 한 달 만에 철회됐다.)

<사진=연합뉴스>
제1금융권 고객들은 대체로 ‘원금 보전’에 대한 믿음이 강한 소비자들이다. 이번에도 ELS 투자 피해자들 원성이 클 수 밖에 없었고 금융당국이 상품 판매 중단 가능성을 다시 꺼내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본시장에 대한 취재를 2년여 하고, 은행권을 취재하고 있는 입장에서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을 물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다만 이 원칙으로 금융 소비자들에게만 책임을 묻기에는 우리 금융권의 투자상품 판매 시스템이 제대로 구비돼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지난 11일 현장검사 발표에서도 황당한 불완전판매사례가 쏟아졌다. 대리 서명과 대리 녹취는 기본이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2021년 예금 금리는 1%대로 당시 이자수익감소에 시달리던 은행들의 선택은 비이자 투자상품에 대한 적극적 마케팅이었다.

ELS를 통해 낼 수 있는 이익은 10% 이내로 제한돼 있고, 손실은 100%까지 뚫려 있다. 최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원금 보전을 희망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팔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인식이 우세한 상태다. 물론 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하는 글로벌 트렌드에서 뒤처질 수는 없다. 은행들은 최근 자산관리 전문가인 프라이빗뱅커(PB)들이 포진한 특화 상품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위험상품 판매채널을 이런 전문성을 갖춘 은행권 특화채널로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해볼만 하다.

유준호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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