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갈수록 '지능화'…사건 당 부당이득금액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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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주식시장 이상거래 심리 결과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적발,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특히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각종 테마와 관련한 시세조정, 미공개정보 이용 등 여러 유형이 섞인 복합불공정거래 사건이 포함된 부정거래 유형은 전년(22건) 대비 4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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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주식시장 이상거래 심리 결과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적발,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전체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 대비 감소하는 추세지만, 미공개정보이용 유형의 비중은 줄고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유형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43건(43.5%)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 31건(31.3%), 시세조종 23건(23.2%), 보고의무위반 2건(2.0%) 순이었습니다.
특히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각종 테마와 관련한 시세조정, 미공개정보 이용 등 여러 유형이 섞인 복합불공정거래 사건이 포함된 부정거래 유형은 전년(22건) 대비 4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세조종 사건도 초장기 시세조정 등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면서 전년(18건) 대비 27.8% 늘었습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가 점차 조직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2022년의 14명 대비 규모가 42.9% 커졌습니다.
부정거래 사건의 경우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늘면서 사건당 평균 혐의자 수가 35명에서 39명으로 늘었고 시세조정 사건은 15명에서 25명으로 늘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46억 원에서 79억 원으로 71.7% 증가했습니다.
혐의통보계좌는 사건당 평균 20개에서 31개로 5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존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계좌를 이용해 익명성을 높이고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 매체를 분산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거래소는 분석했습니다.
부정거래 31건 중 29건(94%)에 회사 내부자가 관여했고, 24건에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활용됐습니다.
투자조합이 관여된 불공정거래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투자조합의 익명성을 악용해 실제 인수자를 은폐하고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거래소는 주식투자의 저변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도화된 불공정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주가 상승 사유가 없음에도 주가 상승이 장기간 지속되는 종목에 투자할 때는 기업가치와 실적 분석 등이 필요하고, 테마주에 투자할 때는 단순 추종 매매를 지양하고 사실 여부 및 이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나 리딩방 등을 통한 정보를 접할 때는 허위 사실, 단순 풍문인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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