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목 조른 학부모 측 "대서특필 될 정도의 극악범죄 아니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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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인천지방법원 제5-3형사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B교사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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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인천지방법원 제5-3형사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분명 잘못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 진심을 담은 사과 편지도 전달했으나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유사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피고인의 잘못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실제와 다른 비난, 비아냥을 들을 정도의 극악무도한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지극히 우발적이었다. 아들의 학교폭력 조사 일로 상담을 요청하고자 학교를 찾은 것이고, 수업 중이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담이 거부당하자 욱해서 저지른 것이 크다"라고 밝혔다.
또 "학교를 좋아하던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면서 학교에 가기 싫어했고, 피고인은 이런 아들을 위해서 나선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구속까지 이어졌다"라며 "현재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의 부재를 틈타 방황과 일탈을 일삼고 있다. 아이에게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에서 힘겹게 마련한 300만원을 공탁했고, 이후 추가로 700만원의 보석을 낸 상태이며 잘못한 행동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를 보신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것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자유와 내 편의를 위해 감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아들을 위해 요청하는 것이다. 하루빨리 방황하고 있는 아들 곁으로 가 바른길로 이끌어주고 싶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 B씨 측은 "현재도 피해자는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학교 복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우발적인 범죄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합의를 원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로 미루어봤을 때 1심에서 받은 형은 가볍다"라며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B교사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기 아들 C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후 수업 중이던 B교사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혔다. 교실에 있던 학생 10여명에게는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받아야 할 교실에 침입해 교사에게 폭언,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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