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승, 경북 안동·예천 김형동 본선 진출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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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10 총선 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공천 경선 과정에서 패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13일 현역인 김형동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경선 결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부시장은 이날 공관위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전날 발표된 경선 결과는 김형동 후보의 사전선거 운동과 유사사무실 설치 등 불공정 경쟁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경선 결과를 재검토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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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시스템 공천 악영향”
정영환 與 공관위원장 “선관위 조사 진행 중, 내부적으로 생각해 볼 것”
이번 4·10 총선 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공천 경선 과정에서 패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13일 현역인 김형동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경선 결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부시장은 이날 공관위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전날 발표된 경선 결과는 김형동 후보의 사전선거 운동과 유사사무실 설치 등 불공정 경쟁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경선 결과를 재검토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2일 제4차 결선 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초선 김 의원은 김 전 부시장을 상대로 승리해 본선에 진출했다.
김 전 부시장은 "김형동 후보는 사전선거운동, 유사사무소 설치, 불법 전화 홍보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 및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다수 관계자 진술로 선거법 위반이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김 후보는 지난 4일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지난달 7일 백암빌딩 4층을 임대해 전화를 통한 선거 홍보를 시작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45조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시장은 "김 후보는 백암빌딩 5층을 선관위에 선거사무소로 신고했을 뿐, 4층은 신고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무소에서 한 달 전부터 전화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시장은 이어 "김 후보의 전화 홍보 방에 4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근무자들에게는 일당이 제공됐다고 한다"며 "공직선거법 230조에 의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국민의힘은 원칙과 상식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비대위 비서실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은 후보가 선거법 위반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공천받으면 시스템 공천의 큰 결함으로 우리 당 총선 구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김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선관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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