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올해도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한다

양영전 기자 2024. 3. 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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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올해에도 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부모회 주관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과 학교생을 대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사항임을 확인했다.

이에 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에 한해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위법으로 인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통학버스를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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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 대상
미이용 학생에게는 교통비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올해에도 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부모회 주관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과 학교생을 대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사항임을 확인했다.

이에 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에 한해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위법으로 인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통학버스를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동(洞)지역 1개교(5대), 읍면지역 1개교(2대)를 지원했던 것에서 올해 동지역 3개교(14대), 읍면지역 4개교(14대)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통학 시 최대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적으로 통학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학교와 협의 후 마련한 통학버스 학생 탑승 기준은 동지역 학교는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 거리 7㎞ 이상, 통학 시간 30분 이상인 학생이다. 읍면지역 학교는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이다.

다만 읍면지역 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의 경우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동지역 학생도 등하교시 대중교통이 원활한 곳에선 통학버스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도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에 대해 통학교통비(1일 1700~4800원)를 지원하고 있다. 통학버스 미탑승 학생에게는 지원하며 통학버스 탑승 학생에게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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