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올해도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에도 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부모회 주관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과 학교생을 대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사항임을 확인했다.
이에 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에 한해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위법으로 인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통학버스를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이용 학생에게는 교통비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올해에도 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부모회 주관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과 학교생을 대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사항임을 확인했다.
이에 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에 한해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위법으로 인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통학버스를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동(洞)지역 1개교(5대), 읍면지역 1개교(2대)를 지원했던 것에서 올해 동지역 3개교(14대), 읍면지역 4개교(14대)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통학 시 최대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적으로 통학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학교와 협의 후 마련한 통학버스 학생 탑승 기준은 동지역 학교는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 거리 7㎞ 이상, 통학 시간 30분 이상인 학생이다. 읍면지역 학교는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이다.
다만 읍면지역 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의 경우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동지역 학생도 등하교시 대중교통이 원활한 곳에선 통학버스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도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에 대해 통학교통비(1일 1700~4800원)를 지원하고 있다. 통학버스 미탑승 학생에게는 지원하며 통학버스 탑승 학생에게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