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대구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

김정화 기자 2024. 3. 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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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한 돈 상당 열쇠 등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며 금권 선거를 예방해야 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며 "다만 1심 무죄 부분이 다시 유죄로 바뀌기 때문에 1심 판결을 파기하겠다"며 무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원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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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전태선 대구시의원(본리·본·송현1,2동). (사진 = 대구시의회 제공) 2022.1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금 한 돈 상당 열쇠 등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전태선 시의원은 선거구민 3명에게 시가 28만원 상당의 금 한 돈으로 제작된 열쇠와 귀금속을 각각 제공해 기부행위를 하고 마스크를 10회에 걸쳐 단체 3곳과 선거구민 5명에게 총 23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해 각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1심은 "상당 기간 수감됐던 점, 실제 기부 행위 내용 및 규모, 기부 행위 대상 등에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며 금권 선거를 예방해야 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며 "다만 1심 무죄 부분이 다시 유죄로 바뀌기 때문에 1심 판결을 파기하겠다"며 무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원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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