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 “공탁금 6천억원 줄여달라” 트럼프 요구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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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갑부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000억원대에 달하는 재판 공탁금을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내려고 하자 원고 측인 뉴욕주 검찰총장이 공탁금을 줄여줄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12일(현지 시각) 미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 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전날 뉴욕주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공탁금 전액을 맡기는 게 불필요하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이익이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공탁금을 전액 법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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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갑부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000억원대에 달하는 재판 공탁금을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내려고 하자 원고 측인 뉴욕주 검찰총장이 공탁금을 줄여줄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법원 결정에 항소하려면 이달 25일까지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공탁금 부담을 줄여주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재정적 위험에 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현지 시각) 미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 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전날 뉴욕주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공탁금 전액을 맡기는 게 불필요하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이익이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공탁금을 전액 법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측은 레티샤 검찰총장이 제기한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민사재판 1심에서 지난달 패소함에 따라 항소심 진행을 위해 최소 4억5천400만달러(약 6천억원)를 공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트럼프 측은 이 같은 금액을 맡기려면 큰 자산가치 손실을 떠안고 부동산 자산을 긴급히 매각하는 게 불가피한 만큼 공탁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맡기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 등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지분의 가치가 충분한 만큼 항소심 패소 시 벌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도 폈다.
반면 레티샤 검찰총장 측은 이에 대해 “피고 측의 부동산이나 다른 비(非)유동 자산의 가치가 항소심 진행 기간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탁금 전액을 못 내는 다른 배경으로 뉴욕주에 등록된 은행이 3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에 대출을 못 하게 했다는 법원 결정을 들었지만, 이 같은 결정이 보증회사로부터 공탁금을 대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성추행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 보증회사를 통해 1천억원대에 달하는 공탁금을 법원에 맡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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