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학원 건물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20대 체포

이태권 기자 2024. 3. 13.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학원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안에 있던 여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몰래 여성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학원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안에 있던 여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