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위해물질 천지’ 알리·테무…자율협약으로 불법상품 막는다
‘국내대리인’ 의무화도 이달 추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짝퉁(가품)’과 위해물품 등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이들 해외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맺어 짝퉁 등의 국내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위해 이들 회사와 상시 소통 가능한 ‘핫라인’도 구축한다. 또 소비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확산과 함께 소비자 불만·분쟁도 늘어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라 마련됐다.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차별 없이 국내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적극적인 구제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자상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독과점 지위 형성을 위한 경쟁제한, 국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속속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달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 법인 없이 사업을 이어가던 해외 플랫폼들도 ‘국내 고객센터’를 두고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의미다. 만약 국내대리인이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아예 지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이나 고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맺고 사업자가 직접 입점사와 협의해 위해물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협약 대상은 국내 7대 오픈마켓과 4대 중개거래 플랫폼인데, 해외 플랫폼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소비자원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등에 긴밀하게 대응한다. 소비자 종합포털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해 상담 접수와 분쟁 조정 등 일원화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해외 1호’ 자율협약 및 핫라인 구축 대상으로 알리익스프레스를 꼽고, 올해 상반기 중 협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와 함께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선 부처 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다이어트 표방 제품, 해열진통제 등을 중심으로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차단 요청과 행정 처분 등 조치에 나선다.
특허청·관세청은 일명 짝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직구 통관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한다. 통관 과정에서 주문정보 연계 대상 플랫폼도 확대한다.
현재 쿠팡, 11번가 등이 연계 대상이며 이를 네이버, 알리익스프레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생화학제품 등 안전성 우려 품목은 아예 간이 통과절차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을 제공하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를 한 뒤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시스템’도 도입한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과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때 나이와 본인 확인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통위는 사업자의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 여부 등을 점검해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등을 방지한다.
정부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를 비롯해 7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를 통해 공동 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협의체의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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