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의심 41% 증가…부당이득 7663억

남지현 기자 2024. 3. 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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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사건이 1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등의 영향으로 전체 부당 이득 규모가 최근 5년 들어 최고 수준인 7천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보고 누락을 제외한 불공정거래 97건으로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는 약 7663억원으로 최근 5년 들어 가장 크다.

지난해 단일 종목 주가조작 사건 중 부당이득 규모가 6616억원으로 역대 가장 컸던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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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미공개 정보 이용 의심 거래 43건 적발
지난해 드러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일당이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사건이 1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등의 영향으로 전체 부당 이득 규모가 최근 5년 들어 최고 수준인 7천억원에 이르렀다.

1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99건의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43건(43.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전년과 견줘 부정거래(31건·31.3%)와 시세조종(23·23.2%)이 전체 부정거래 의심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다. 한국거래소는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과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면서 부정거래가 전년 대비 40.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복합 불공정사건은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이용 등 세 유형 중 하나 이상의 혐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외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2건 있었다.

시장별로 따져보면 코스피(유가증권시장·31건)보다는 코스닥시장(67건)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1건만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종목 수가 많은 데다가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시장에 혐의통보가 집중되는 모습이며,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됐다”고 짚었다.

불공정거래 가담자들이 취한 부당이득 규모도 크게 불었다. 지난해 보고 누락을 제외한 불공정거래 97건으로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는 약 7663억원으로 최근 5년 들어 가장 크다. 2022년 부당 이득 규모는 약 4735억원, 2021년은 6327억원, 2020년은 3793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단일 종목 주가조작 사건 중 부당이득 규모가 6616억원으로 역대 가장 컸던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불공정거래가 점차 지능화되고 대형화되는 양상도 감지된다. 실제 투자자 파악이 어려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활용해 저유동성 종목을 여러 주문 매체를 통해 장기간 주문하며 규제기관의 감시망을 피하는 식이다. 주요 사건 당 평균 가담자 수도 최근 2년 14∼15명 수준에서 20명 수준으로 훌쩍 뛰었다. 한국거래소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나 소셜네트워크(SNS), 리딩방 등에 유포되는 풍문이나 실체 없는 호재성 정보를 쫓아 단순 추종매매에 나서거나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장기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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