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높여 노후소득 보장” vs “부족한 보장은 다층연금체계로”

2024. 3. 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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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대안이 제시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가입자 단체를 중심으로 성안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안은 일정한 자기 기여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적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필요 재원은 보험료 인상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나 다른 국가들의 연금제도와 같이 국고지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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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국민연금 2개안 선정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12%, 40%’ 2개안 압축
소진연도 연장 효과에 대해 가입자·사용자 단체 간 입장차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연금개혁 대안이 제시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정안정에 방점을 둔 입장과 소득보장 강화를 요구하는 측의 입장차가 크다.

향후 진행될 과정에서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안정을 위한 국고 등 다양한 재원 확보, 사회투자를 통한 기여기반 강화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해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12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를 빌표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및 수급개시 연령의 경우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단일 대안을 선정했다.

가입자 단체를 중심으로 성안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안은 일정한 자기 기여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적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필요 재원은 보험료 인상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나 다른 국가들의 연금제도와 같이 국고지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 반영됐다.

재정안정과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세대 부담을 보험료 인상에만 한정하기 보다는 보험료와 조세 두가지 방안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연장하면서 세대 형평성도 높이자는 방식이다.

반면 사용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의 안은 공적연금의 부족한 보장성은 다층연금체계로 대응하자는 입장이 반영됐다. 사용자 단체를 중심으로 소득대체율 인상 시 재정지출과 누적적자가 커지고, 이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다.

양 측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인상’안으로 기금소진연도가 현행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연장할 수 있다는 추정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이 엇갈린다.

지난 2007년 연금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1/3을 삭감해 당시 2047년이었던 기금소진연도를 2060년으로 13년 연장한 바 있다.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연금급여를 1/3 삭감하면서 8년 늦춘 전례와 비교해 1안에 따른 7년 연장 효과에 대해 “의미가 있다”는 입장과 “효과가 미미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위는 이달 중 500인 시민대표단 모집을 마치고, 이들이 약 20일간 국민연금 주요 의제를 학습하도록 자료집, 동영상 강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시민대표단은 4월 13, 14, 20, 21일 나흘간 숙의토론회에 참여한다. 시민대표단 선발 직후, 숙의토론회 직전과 직후 등 총 3차례 설문조사가 실시되며, 공론화위가 최종 결과를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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