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고시 개정

류환홍 2024. 3. 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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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변경 시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고, 일주일에 두 번이던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매일 1회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이통사 변경 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심(SIM) 카드 발급 비용, 그리고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한 쿠폰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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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변경 시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고, 일주일에 두 번이던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매일 1회로 바뀝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에 앞서 이통사 간 자율경쟁을 활성화하도록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제정과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이통사 변경 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심(SIM) 카드 발급 비용, 그리고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한 쿠폰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시 개정 등으로 이통사를 바꾸면 이론적으로 이통사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전환지원금을 합쳐서 최대 11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알뜰폰업계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최대 50만 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이 지급되면 알뜰폰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알뜰폰 업계 기반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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