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식시장 부정거래 41% 증가… 평균 부당이득 80억원

강정아 기자 2024. 3. 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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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주식 시장에서 발생한 부정거래 사건이 전년보다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늘면서 전년(22건) 대비 40.9%(9건) 증가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가 ▲새로운 유형의 초장기 시세조종 출현 ▲회사 내부자·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 급증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의 익명성과 레버리지를 활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특징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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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43건… 코스닥 종목 집중
초장기 시세조종으로 규제기관 감시 회피해

지난해 국내 주식 시장에서 발생한 부정거래 사건이 전년보다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장기 시세조종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증가하면서 시세조종 사건도 30% 가까이 늘었다.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 금액은 약 80억원에 달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 뉴스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년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 결과 총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43.5%(43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정거래(31.3%·31건), 시세조종(23.2%·23건), 보고의무 위반(2.0%·2건)이 뒤를 이었다.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늘면서 전년(22건) 대비 40.9%(9건) 증가했다.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18건)보다 27.8%(5건) 늘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 총 99건 중 67건(67.7%)이 발생했다. 상장종목 수가 많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시장에 혐의통보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외 유가증권시장에서 31건(31.3%), 파생상품에서 1건(1.0%)이 발생했다. 상장종목 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 시장이 3.9%로 코스피 시장 3.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 늘었다.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39명이다. 대규모·조직화한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 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35명)보다 11.4% 늘었다.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계좌 및 부당이득 금액 현황. /한국거래소 제공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계좌는 사건당 평균 31개로 전년(20개) 대비 55% 증가했다.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 금액은 약 79억원이다. 전년(46억원) 대비 71.7% 급증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가 ▲새로운 유형의 초장기 시세조종 출현 ▲회사 내부자·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 급증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의 익명성과 레버리지를 활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특징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거래소 측은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은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 매체를 분산해 주문을 제출하면서 규제기관의 시장감시망을 회피했다”며 “해당 과정에서 장외 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대규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해 신속한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의 협업을 통해 적시에 매매거래정지를 조치할 예정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종목 ▲테마주 등 실체 없는 정보가 유포된 종목 ▲리딩방,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등을 제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22대 총선 관련 정치 테마 등을 활용한 불공정거래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온라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입증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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