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황금열쇠’…전태선 대구시의원, 대법 판결로 의원직 상실

노인호 기자 2024. 3.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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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유권자들에게 금 1돈짜리 ‘행운의 열쇠’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무소속)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2021년 12월 사이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 모임에서 선거구민 A씨에게 총 57만원 상당의 황금열쇠와 금1돈을, B씨에게 28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의 기부행위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 시의원은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된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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