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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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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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번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는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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