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공정거래 평균 부당이득 80억...전년比 7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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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금액이 사건당 평균 8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보한 사건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25명으로 전년(15명) 대비 66.7% 증가했다.
시세조종 사건은 초장기 시세조종 등 신유형 불공정거래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7.8%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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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대규모·조직화 경향
13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3년도 불공정거래 심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약 7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6억원) 대비 71.7% 늘어난 수치다. 혐의통보계좌도 사건당 평균 31개로 전년(20개)보다 55.0% 증가했다.
통보한 사건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가 사건당 평균 39명으로 전년(35명) 대비 11.4% 늘어났다.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25명으로 전년(15명) 대비 66.7%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연계군이 형성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점차 대규모로 조직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99건 가운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부정거래(31건), 시세조종(2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 거래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년(22건) 대비 40.9% 늘어났다. 시세조종 사건은 초장기 시세조종 등 신유형 불공정거래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7.8%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매체를 분산해 주문을 제출하면서 규제기관의 시장감시망을 회피하는 양태를 보였다"며 "이 과정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익명성, 레버지리를 극대화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 지능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내부자나 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도 급증했다. 부정거래 31건 중 29건은 회사 내부자가 관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81.0% 증가한 수치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관련 사건도 24건으로 전년 대비 41.0% 늘어났다.
특히 불공정거래 사건은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시장(67건, 67.7%)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종목 수 대비 혐의 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이 3.9%로 코스피(3.3%)보다 다소 높았다.
불공정거래가 점차 고도화 되는 가운데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기업가치 무관 장기 주가상승 종목 투자유의 △테마주 등 실체 없는 정보유포 종목 투자유의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주의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주의 등을 주문했다.
올해 거래소는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각종 테마를 활용한 무자본 M&A 등 지능적 복합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처하고 리딩방 등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입증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제22대 총선 관련 정치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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