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동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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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노동자의 고충 해결과 권익을 보호위해 운영하는 무료 노동 상담소가 연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991년부터 운영되고 노동상담소는 지난해 근로조건, 임금체불, 노조운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600여건으로 이뤄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무료 노동법률 상담과 같이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사업을 확대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구제하는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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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가 노동자의 고충 해결과 권익을 보호위해 운영하는 무료 노동 상담소가 연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991년부터 운영되고 노동상담소는 지난해 근로조건, 임금체불, 노조운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600여건으로 이뤄졌다.
노무 상담을 원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별도의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상담분야는 근로계약, 임금체불, 퇴직금, 산업재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외국인 노동자 등 노동 법률에 관한 사항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 신청‧접수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노동 행정 절차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상담 시간은 평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방문·유선·팩스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단, 방문 상담의 경우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노동 상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노동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무료 노동법률 상담과 같이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사업을 확대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구제하는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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