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천 배 많아” 남편 불륜 폭로 황정음, 명예훼손 처벌+위자료 줘야 할 수도[종합]

이슬기 2024. 3.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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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편 이영돈의 불륜을 암시한 듯한 글을 쓴 것과 관련해 오히려 위자료 등을 물어내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황정음 씨가 본인 SNS 계정에 불륜이나 부정행위가 이혼 원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게시글을 올렸다. 아직 우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때문에 불륜이 설사 사실이라도 남편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에 남편이 고소한다면 사건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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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정음, 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편 이영돈의 불륜을 암시한 듯한 글을 쓴 것과 관련해 오히려 위자료 등을 물어내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3월 12일 YTN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서 이혼 및 가정 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최근 파경을 맞이한 황정음에 대해 이야기해 시선을 끌었다.

"황정음 씨가 본인 SNS 계정에 불륜이나 부정행위가 이혼 원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게시글을 올렸다. 아직 우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때문에 불륜이 설사 사실이라도 남편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에 남편이 고소한다면 사건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

손 변호사는 "구체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실한 사실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범죄자다’라고 올린다 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실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며 “요즘에는 SNS를 통해 글을 올리는데, 정보통신망법에는 누군가를 비난·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 변호사는 배우자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소송 자체에서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불륜 피해를 보긴 했지만 본인이 명예훼손에 또 침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깎이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다”며 “벌금형으로 그치거나 선고유예 등 여러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직접 가서 조사받는 건 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도 ‘아무리 화가 나도 올리지 말라’고 조언을 한다”고 전했다.

또 "잠깐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금전적, 정신적으로 별 도움 되지 않으니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016년 프로골퍼 출신의 사업가인 남편 이영돈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첫째 아들까지 낳으며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결혼 4년 만인 2020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첫 번째 파경을 맞았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 조정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2021년 7월 재결합 후 이듬해 둘째 아들을 출산한 바 있다. 그런 두 사람이 두 번째 이혼 절차에 돌입하게 돼 이슈가 됐다.

특히 황정음은 개인 소셜미디어에 이영돈의 일상 사진을 올리며 그의 외도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남기고 있어, 뜨거운 논쟁을 이끌고 있는 상황.

"난 영돈이 형 이해한다. 솔직히 능력 있고 돈 많으면 여자 하나로 성 안 찬다. 돈 많은 남자 바람 피우는 거 이해 못할 거면 만나지 말아야지"라는 댓글에 황정음은 "돈은 내가 1000배 더 많아. 니가 뭘 안다고 주둥이를 놀려. 그럼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 피우는 게 맞지. 니 생각대로라면"이라는 댓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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