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 공공주택 공급 2년 빨라진다···국토부, LH 손잡고 '패키지형 공모사업' 시행

김민경 기자 2024. 3. 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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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처음으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1000억 원 규모 택지 공급과 900억 원 규모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계약을 하는 경우 민간 건설사는 용지비와 공사비 차액인 100억 원만 납부하면 즉시 분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해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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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공급·공공주택건설 결합
고덕국제화신도시서 5월 시범사업
주택 착공시기 2∼3년 단축 기대
평택 고덕 공공분양 A54블록/사진=LH
[서울경제]

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처음으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1000억 원 규모 택지 공급과 900억 원 규모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계약을 하는 경우 민간 건설사는 용지비와 공사비 차액인 100억 원만 납부하면 즉시 분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첫 사업지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로 이르면 연말께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 같은 공모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면서도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건설사들의 주택 인허가는 29만 1062가구로, 전년(45만 7433가구) 대비 크게 감소했다.

자료=국토교통부

패키지형 공모 사업이 기존 사업 방식과 다른 것은 건설사가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곧 바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민간사업자는 토지대금 완납 이후 공동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잔금 납부 이후 착공할 수 있는 만큼 선 자금 투입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그러나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계차액 결정 시 계산되는 공사비는 현재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고, 준공 시점까지의 물가 상승분을 공사가 끝난 뒤 추가 계산한다.

LH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공사 이행증권을 받아 미리 넘겨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민간 건설사는 공사에 투입되는 실제 공사비를 분양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박동주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민간 분양 용지에서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건설과 민간 택지를 묶어서 분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덕국제화신도시는 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해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LH의 공공주택 브랜드 대신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 건설사들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해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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