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실뱀장어 불법조업 횡행…집중 단속 전개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4. 3. 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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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실뱀장어를 보호하기 위해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불법조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병권 수산정책과장은 "실뱀장어 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남획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CITES(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에서 실뱀장어를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불법 어업을 주시하고 있어 불법조업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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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불법조업 단속 현수막.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실뱀장어를 보호하기 위해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불법조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북도에 따르면 실뱀장어는 매년 2~6월 사이 서해안 지역의 강·포구로 회유한다. 이에 3월 중순부터 금강하구와 곰소만 등 허가받은 구역에서만 조업이 시작되는데, 가격이 높아 불법조업이 횡행한다.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함과 동시에 항로와 항계 내에 무분별하게 어구를 설치해 선박들의 안전에도 장애가 된다.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특정 구역에서만 어획 활동이 허락된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1월부터 시군과 대책회의를 하고 불법 우심 지역(금강하구, 새만금방조제, 곰소만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 거는 등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했다.

성어기인 3월 중순부터는 주야간 구분 없이 불법조업에 대해 서해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서, 시군 등이 함께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성장해 약 3천㎞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의 깊은 바다로 이동해 산란한다. 봄철 강이나 하천으로 올라오는 생태적 특성이 있는데, 이때 인공 종자 생산이 어려운 실뱀장어를 포획해 양식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병권 수산정책과장은 "실뱀장어 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남획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CITES(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에서 실뱀장어를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불법 어업을 주시하고 있어 불법조업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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