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빠른 수립으로 신도시 교통망 속도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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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정부가 신도시 교통망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광역교통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앞당기고 연도별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관련법 시행령과 지침 개정안을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3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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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앞당기고 연도별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관련법 시행령과 지침 개정안을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신도시 교통망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광역교통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3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다.
오는 1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되는 광역교통법 시행령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투자계획을 기존 '전체 사업비'에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사업비 총액만 계획할 경우 연도별로 빠른 사업 추진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개선대책의 수립시기 또한 기존의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해 평균 24.9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13개월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과 부대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되는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에는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기존 20㎞에서 50㎞로 확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계기관 간 이견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 전에 기관 간 협의 내용과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했고,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한 개선대책 변경 때는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며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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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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