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본 처방 아닌 땜질...국회 연금개혁안에 쏟아진 비판

2024. 3. 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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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2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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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2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유지하고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은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 안도 채택했다. 1안은 소득 안정에, 2안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뒀다는 게 연금특위의 설명이다.

문제는 두 가지 안 중 어느 방안을 선택해도 연금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현행 보다 5~7년 늦춰질 뿐이라는 데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은 1안의 경우 2060년, 2안의 경우 2062년으로 5∼7년 미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소득 안정을 중시한 1안을 택할 경우 향후 70년 동안 누적될 기금 적자가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때보다 702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는 돈은 늘지만 받는 돈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기구인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로 인상-소득대체율 50%로 상향(1안), 보험료율 15%로 상향-소득대체율 40%로 유지(2안) 등 두 가지 개혁안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위는 1안은 그대로 두면서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낮춰 재정 안정 측면에서 오히려 후퇴했다. 개혁 아닌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노동계,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단체 대표 등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도출한 것이다. 전문가 권고가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묻히는 형국이다. 이해 당사자 가운데서도 노동계와 기성세대들의 목소리가 과다 대표되면서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이 떠넘겨질 판이다.

공론화위가 두 가지 선택지를 확정한 이상 다음달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투표로 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학습과 TV토론 등까지 거친 뒤 선택을 한다. 시민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는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전문가들의 권고와는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만 올리는 개혁을 달가워할 국민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연금 개혁은 국가 재정과 미래 세대의 진로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정부·여당이 욕을 먹더라도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결기가 필요하다. 26년만의 개혁이 또다시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국가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각오로 근본처방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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