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구매액 30%까지' 경남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정명 기자 2024. 3. 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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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북신전통시장, 서호전통시장, 중앙전통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은 "상반기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국내산 소비 증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상인회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경남도는 이번 행사 이후에도 6월까지 매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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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22일 도내 5개 전통시장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 환급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북신전통시장, 서호전통시장, 중앙전통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상반기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국비 4억8500만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행사기간 동안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로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는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수입산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해전통시장 상인회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남해안 수산물 소비에 활기를 더해주고, 소규모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3년 전부터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면서 "행사 전부터 환급행사 참여 여부 및 기간을 문의하는 고객이 많아 지역신문 광고와 홍보물 제작, 상인 환급행사 교육 등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은 "상반기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국내산 소비 증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상인회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경남도는 이번 행사 이후에도 6월까지 매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에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참여 전통시장 상인회 연락처는 ▲통영시 북신전통시장 055-641-0032 ▲통영시 서호전통시장 055-645-3024 ▲통영시 중앙전통시장 055-649-5225 ▲고성군 고성공룡시장 055-674-0698 ▲남해군 남해전통시장 055-864-3592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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