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이통사 갈아타면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 받는다…"지원금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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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바꿀 경우 공시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사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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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매일 1회로 변경
[과천·서울=뉴시스]윤정민 심지혜 기자 =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바꿀 경우 공시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일주일에 화요일과 금요일, 두 번만 바꿀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매일 1회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에 대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8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번호이동하는 이용자 부담비용을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 세부 지급 기준이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사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사업자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는 전환지원금의 구체적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용자의 번호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비용 부담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이 50만원 수준인 점도 고려해 통신사 자율성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했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서울YMCA가 "전환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통사가 임의대로 지원금을 책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 방통위는 "고시안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의 지급대상, 상한액 등 지원금 지급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위임 입법상 문제 없다"고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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