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18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여주시가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여주시 지역화폐로 두 차례(6월, 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여주시가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여주시 지역화폐로 두 차례(6월, 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이번 신청·접수를 포함하여 연 2회(3~4월, 9~10월) 진행될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여주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여주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또는 여주시 인접 시군 및 경기도 내에 농지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모와 9살 차이”…미나♥류필립 ‘쇼윈도 스킨십’에 발칵
- 송일국 ‘삼둥이 근황’ 포착…“변성기” 몰라보게 자란 모습
- “유사 성매매” vs “자유로운 성문화”…논란의 성인엑스포
-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손가락’ 절단…경찰, ‘아동학대’ 檢 송치
- “유감스럽고 불편”…송지은♥박위 10월 결혼설 심경 고백
- “한국에선 일반적인데…” 美부자들 수천명 줄 선다는 ‘이곳’
- 성유리, 조용한 결별…새출발 소식 알렸다
- 박영규, 美유학 중이던 아들 사망 그후…♥25살 연하와 결혼
- 하나뿐인 소방관 아들 한평생 그리워…평생 모은 5억 기부
- “미워할 수 없다”…경기장 남아 홀로 청소하는 손흥민 모습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