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건설비 차액만 내고 착공…‘패키지형 공모사업’ 추진

최광호 2024. 3. 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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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비와 건설비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이 추진됩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LH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하여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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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비와 건설비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이 추진됩니다.

첫 시범사업 시행지는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LH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하여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LH가 1,000억 원 규모의 공공주택 용지 공급 사업과 건설비 900억 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 둘을 결합해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고, 사업자가 토지비에서 공사비를 뺀 100억 원만 납부하면 즉시 착공 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각각 별도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토지대금을 완납한 이후에야 착공이 가능했지만, 이렇게 두 사업을 묶어 차액을 상계하고 바로 착공하는 방식이 적용된다면 사업 기간이 기존보다 2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이런 방식으로 먼저 민간 분양사업을 추진한 뒤, 이후 회수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활용해 LH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초기 용지비를 조달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민간분양사업 회수대금으로 공공주택건설 추진도 가능할 것”이라며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자금 부담이 완화돼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5월부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도 추진됩니다.

고덕국제화신도시는 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하여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망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오는 15일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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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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